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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교육지원단 운영 및 설립 조례>

나무와 들풀 2019. 5. 1. 17:24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4.10.20 조례 제2806

(일부개정) 2014.11.10 조례 제2813

1(목적) 이 조례는 성남형교육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창의지성교육 모델에 성남시(이하 라 한다)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학교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4. “교육전문가란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3(명칭 및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명칭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4(지원단의 운영) 시장은 지원단을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본항개정 2014.11.10>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5(주요사업) 지원단은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지원단이 승인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

2. 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및 컨설팅

3.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구축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5.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6. 성남형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운영

7. 성남형교육 홍보, 학부모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지원단의 조직 등) 지원단에는 지원단장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지원단의 종사자는 7명으로 하되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원단장 및 직원은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공개모집으로 임명한다.<본항개정 2014.11.10>

지원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원단장은 교육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7(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원단을 위탁운영 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단에 파견할 수 있다.

8(위원회 설치 등) 지원단의 운영 및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9(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 교육현장 및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

2. 성남교육지원청 교육담당 국장

3. 성남시의회 의원 2

4.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파견한 장학사 및 관내 학교 교직원

5.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산하기관 담당자

6.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자문위원회 구성 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 교사, 학부모 등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은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 교육업무 담당 과장

2. 성남교육지원청 교육담당 과장

3.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관내 학교 교직원

4. 그 밖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12(위원의 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4.11.10>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성남형교육 대상사업 심의 및 의결

2. 성남형교육 대상학교 선정 심의 및 의결

3. 지원단 사업 및 조직에 관한사항 심의 및 의결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발굴 및 자문

2.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

3.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논의

14(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5(회의)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 2회 개최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재능기부 봉사자 운영) 지원단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7(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8(지원단의 예산 및 결산) 지원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단은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20(지도·점검 등)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21(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4.10.20 조례 제2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4.11.10 조례 제2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