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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

시흥마을공동체(가칭) 회칙(안)

나무와 들풀 2016. 6. 9. 17:02

시흥마을공동체(가칭) 회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설립) 단체 이름은 시흥마을공동체(가칭. 짓는 즉시 고칠 예정)이며, 비영리 사회 단체로 한다.
제2조(목적) 장곡동을 건강한 문화가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학교가 연대하여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나아가 삶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공동체의 책무)
① 공동체는 장곡동의 마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변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한다.
② 마을 사업 일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히 연대한다.
③ 마을 사업을 위한 공간을 우선 마련하고, 마련된 공간에서 마을 사업을 실행한다.
④ 장곡동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사업과 마을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한 후 시흥시로 확산한다.
제4조[사무실 소재지] 사무실은 장곡동 영흥빌딩 4층에 둔다.

제5조(알리는 방법)
① 공동체는 알리고자 하는 것을 마을 신문과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린다.
② 제①항에서 알리는 내용이 회원의 이익과 손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문서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②항의 알릴 내용은 회원 명부에 있는 주소지를 이용하여 알리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곳을 지정하면 그곳으로 보낸다.

제6조(선거 관여 금지)
① 회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회원은 공동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규칙) 공동체를 운영하고 사업을 꾸리면서 이 회칙을 바탕으로 회원이 따로 약속한 것을 규칙이라 한다.

제2장 회원

제8조(회원 자격)
① 공동체 설립 목적을 받아들이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공동체의 회원은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 발기인으로 나눈다.
③ 발기인은 공동체 공간의 계약금과 인테리어, 가구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100백만 원을 기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9조(회원 가입)
①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 기관, 단체가 공동체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안에 회원에게 문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가입 통지를 받은 사람, 기관, 단체는 회비를 지정한 날짜까지 내면 회원이 된다.
④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0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가입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바뀌거나 회원 자격을 잃었을 때에 이를 곧바로 공동체에 알려야 한다.
② 회원은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탈퇴)
① 회원은 미리 알리고 공동체에서 빠질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1. 회원 지위를 넘기거나 회원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2. 죽었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
5. 공동체가 해산하였을 때

제12조(제명)
① 회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총회가 결정하여 공동체에서 뺄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내지 아니할 때
2. 공동체의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행정처분․회칙 및 규정칙을 위반하였을 때
3. 일부러 또는 큰 실수로 공동체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잃게 하였을 때


제3장 회의
제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기 총회는 연도별로 1회씩 갖는다.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있을 때 회장이 이를 승인하고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1. 회칙 바꾸기
2. 임원을 뽑고 물러나게 하기
3. 회원을 빼기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회원 절반 이상 출석으로 열고 출석 회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의 의사표현을 통해 출석을 대신한다.

제4장 사업과 집행

제16조(사업 종류)
① 공동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사업
가. 마을축제
나. 매체 운영 : 모임을 발행인으로 하고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드라마제작, 다큐제작, 라디오방송 등 다양한 매체 운영할 수 있으며, 매체 운영은 장곡동 학생들을 주체로 세우는 교육 활동으로 지향한다.
다. 청소년 카페 운영을 통해 공익과 수익 사업의 공존을 시험한다.
라. 제이(j)교실 : 마을의 아이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실행하며 이는 경기도 교육청 정책 사업인 ‘꿈의 학교’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과 여름 방학 연수 진행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이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마. 연대 단체 사업 :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시민단체를 발굴하고 연대하여 마을 사업의 영역을 다양화한다.
바. 지역 안에 소모임과 네트워크를 만든다.
사. 회원과 마을 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사회 사업을 한다.
아. 회원들이 요구하여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한다.

제17조 (시설 이용)
① 시설은 카페와 강의실, 사무실로 나눈다.
② 시설 사용료는 입주 단체들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카페
1. 운영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낮 시간은 어른들이 운영한다.
2. 운영자의 자격 요건과 시설 사용은 정해진 규칙에 따른다.
④ 강의실 운영
1. 강의실 사용료는 정해진 규칙에 따른다.
2. 강의실 대여와 강의 대상은 정해진 규칙에 따른다.
⑤ 사무공간 운용
입주 사무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결정한 날부터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