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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의회의 역할> 본문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기초 의회의 역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센터 모델 구축’ 작업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센터 모델 구축’ 작업은 시흥의 마을 사람들과 지자체,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의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자발적’인 참여라고 표현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본다. ‘자발적’이란 말 속에는 ‘교육에 대해 관심 있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판이 깔리니 참여하여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이 판에 자치행정위원회의 장의 맡고 있어 참여 권유를 받았다. 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에 흔쾌히 참여하여 작업을 함께 해 왔다.
자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참여이다. 자기 통제는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그게 되지 않을 때 자치는 사라지고 정치의 지배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아무리 필요해도 자치가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승수는 『지방자치 새로고침』(윤병국 지음, 2017년 한티재) 추천의 글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몇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득권-남성-50대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회도 그렇고 지역 정치도 그렇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가능한 공간은 일차적로 지역일 수밖에 없다. 내가 구경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차적으로 지방자치에 있다’고 하였다.
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원을 하면서 이 주장은 매우 일리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자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치가 기득권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라면 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한다.
한편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활용하지 왜 새로운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우려 섞인 말도 한다. 교육 자치는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지방교육자치를 강조하면 교육이 지방자치에 예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각자 다른 기구에서 시행되는 독특한 상황이 다른 나라에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제안되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제5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9조).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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