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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본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84집 2018년 11월)
장교식(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숙 발췌
국문초록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운영은 주민에 대한 근거리 행정을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 협동, 창의에 힘입어 보다 창의적인 지역자율행적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공적 지방분권을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Ⅰ. 들어가는 말
그동안 논의 되어온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주민자치회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주민의 참여정치에 기여하야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1. 지방분권과 직접참여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주민들과 가까운 공동체인 동네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민들이 마을문제에 직접 나서고 필요한 예산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
2.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를 넓은 의미로 보면 지방자치에 주민참여의 의미는 ① 지역공동체의 운명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부담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③ 행정의 관료적인 경직성과 독립성의 경향에 예방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④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연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지방자치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되려면, 첫째, 교통계획,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생활권 단위의 자치, 둘째, 동네와 마을에서 소규모 생활기반, 마을의 화합이나 발전, 소득기반 확충, 생활체육 등 주거단위의 근린자치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양축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모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방안을 통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따라 미션과 업무 등이 상이하므로 그에 맞도록 적절히 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성의 대원칙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법규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계층별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청년, 시니어, 외국인 등 다양한 주민 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주민자치회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 주민자치회의 도입 필요성
1)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적극적 행정서비스
주거단위의 근린자치가 활성화 되고 올바르게 가능해야만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 이것이 결과적으로 마을이나 동네를 발전시키거나 풍요롭게 하는 폭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3) 주민자치강화의 제도적 정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자치회의 법적지위, 기능,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 등 조직구성 방안, 기존 지방행정체제와의 관계 내지 행‧재정적 지원 등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근거와 현황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의 법적 근거는 2013년 제정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0월 총 49개 지역(읍5, 면7, 동37)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안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원선정위원회 선정에 의해 간접선출방식을 택하고 있어 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이나 역할이 자못 크다.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시사점
주도성의 문제이다. 주민자치의 권한이나 예산은 여전히 동장이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주민자치회이다. 주민자치로서의 자생성, 자율성, 자치성이 아직 형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여타 단체들이 하고 있던 위탁사업을 인수하기 보다는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면 동사무소의 폐지와 함께 통반장의 선출방식도 바꾸어 주민에 의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고안되어야 한다.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자치회이 법적 지위 등의 명확화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확산, 주민자치회 재정의 성격과 자율성의 확대에 대한 논의의 확산,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확산, 주미자치회 운영을 위한 주민과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형성 등이다. 재원의 정비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3. 주민자치회 운영상 문제점
1)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문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주민자치회 설치와 주민참여 문제
(주민자치회의 3가지 유형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으로 나뉘는데)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 위반되어 협력형만 일부 수정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형,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유형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시범실시의 경험을 통해 읍면동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찾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문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주민자치회의 신뢰성 문제
정부의 공식 조직과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상호협력은 지향하는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
Ⅳ. 주민자치회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
1. 주민자치회의 입법적 정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통‧반제도를 폐지하고 통‧반제도의 운영과 유지에 관련된 예산을 시도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마을 및 주민자치 활동가 육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앙차운의 진흥원 및 시‧도와 시군구 중간지원조직, 마을기금‧근린기금 및 지역공동체재단 등의 지역금융기반, 지역대학 및 전문가와의 연계는 물론, 마을 공방이나 주민창작소와 같은 지식기반, 지역소상공인과 주민단체‧마을기업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플랫폼 등의 다양한 지역생태계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주민자치회 재정의 확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원이 없는 자치는 자치가 아니다. 주민자치를 위한 회비징수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주민자치회 역할의 재정립
행정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 현재의 읍면동 사무소를 커뮤니티 센터의 공간이나 ‘지역자치 행정복합 사무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자치사무를 행정과 자치가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4. 주민자치회 위원의 지위와 전문성 확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일정한 거주기간 등의 자격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성의 담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에 대한 책임성도 담보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지역의 일반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에 대한 근거리 행정을 지역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 협동, 창의에 힘입어 보다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지역자율행정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공적 지방분권을 달성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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