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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경기혁신교육 3.0 시대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고찰 본문
경기혁신교육 3.0 시대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고찰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마을학교 담당 장학사 서우철
박현숙 발췌
Ⅰ. 들어가며
경기혁신교육 3.0의 비전을 실현하고 학습 생태계 확장과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단행된 조직개편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미래교육국에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가 소속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중심 교육 철학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던 다양한 학교 밖 교육 실험을 담당하는 정책팀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책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Ⅱ. 혁신교육 2.0에서 나타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분석
경기혁신교육 1.0은 혁신학교 중심이었다면, 과 달리 경기혁신교육 2.0은 혁신학교 경험 및 성과 확산과 혁신 모델의 지역공동체 확산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혁신학교 일반화 즉 혁신공감학교 정책이 추진되었고, 혁신교육지구가 확산되고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추진되었다.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은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에서 꿈의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협동조합, 학부모 지원 4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과감한 시도로 학습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었지만 학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혁신교육 3.0은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Ⅲ. 경기혁신교육 3.0에 요구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방향과 과제
경기혁신교육 3.0은 모든 학교에서 혁신학교 운영 원리가 실현되는, 학교와 마을,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경기혁신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추진 전략으로 보편화 전략, 진화 전략, 교육과정 전략, 혁신교육생태계 구축(마을연계)전략, 행정혁신(지원체제 구축)전략, 미래교육 실현(담대한 혁신) 전략, 주체별 강화 전략, 중앙정부 견인 및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 함께 경기혁신교육 3.0을 지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Ⅳ. 경기혁신교육 3.0 시대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비전
1. 경기혁신교육 3.0 시대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의
경기혁신교육 3.0의 흐름에 맞게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이 배움의 주인이 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교육공동체’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2.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를 함께 묶는 교육철학 : 학습권
학습권은 학생주도교육의 철학과 시스템을 포괄하고 있는데 교육권과 대비가 된다. 교육권과 학습권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교수자 중심의 교수 패러다임에서 학습자 배움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교육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교수패러다임은 국가, 권력 등 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을 과제로 여겨 학습자는 교육의 대상일 뿐 주체가 아니었다.
반면 학습패러다임은 학습자를 단순히 교수활동에 순응만 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선택적 학습행위를 하는 능동적 행위자라고 인식한다. 즉 학습자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로 교사가 가르는 대로 자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학습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이 하는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김신일,2005)
이러한 ‘학습주의'는 1) 인간은 적극적 학습동물로서 학습능력과 함께 학습자발성을 갖춤 2) 학습의 목표는 학습자의 삶에 내재 3) 교육은 학습을 위한 보조적 활동 4) 교육자와 학습자는 상호학습 5) 국가의 교육제도는 국가가 교육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습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다양한 학습활동을 육성 지원함 6) 학습주의는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교육주의에서 비롯된 ’교육권‘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생겨난 개념인 반면 학습주의에서 비롯된 학습권은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개념까지, 학교 체제의 제도교육에서 외연을 확대하여 평생동안 학습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 실현의 조건은 미래학습의 지향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조윤정(2017)은 아래와 같이 미래학습의 지향원리로 배움에서의 학습자 주체화,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의 시공간 확장, 교육격차 해소를 들고 있다.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학습권’ 실현이 되며 정책 비전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정책 도구 : 마을학교
1. 마을학교의 개념화와 필요조건
조직개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4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묶어 내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서는 모두를 포괄하는 도구로 다음과 같이 ‘마을학교’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마을학교는 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터로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방과후 교육 및 돌봄을 포괄한다.
(1) 운영 방식에 따라 : 거점 공간형, 민간 참여형, 지역 협력형
・거점 공간형 : 몽실학교, 농촌학교 마을학교, 위탁형 돌봄 ・민간 참여형 : 꿈의학교, 마을 방과후 학교,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지역 협력형 : 꿈의대학, 지자체 및 교육청 공동 운영 마을학교, 학교 복합화 마을학교,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지자체 연계 운영 |
(2) 운영 주체 주도 방식에 따라 : 민간 주도형, 교육청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민간 주도형 : 꿈의학교, 마을 방과후 학교,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교육청 주도형 : 꿈의대학, 몽실학교, 농촌학교 마을학교, ・지자체 주도형 : 지자체 및 교육청 공동 운영 마을학교, 학교 복합화 마을학교,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지자체 연계 운영 |
(3) 학습자 참여 방식에 따라 : 학습자 주도형, 학습자 선택형
・학습자 주도형 : 꿈의학교, 몽실학교, 농촌학교 마을학교, 지자체 및 교육청 공동 운영 마을학교, 학교 복합화 마을학교 ・학습자 선택형 : 꿈의대학, 마을 방과후 학교,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지자체 연계 운영 |
2. 마을학교의 법적 근거 확보 방안
먼저 마을학교는 학습권 실현에서 나오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활용하여 평생교육법을 이용하여 먼저 법적 근거를 찾는 노력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법을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 문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지만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정책사업 법적 근거 확보 방안
1) 지역별 몽실학교를 교육장 직속기관화 추진 2) 지역별 몽실학교에 거점형 꿈의대학, 지역사회 협력 방과후 교육 및 돌봄 기능을 추가하여 마을학교(지역사회 협력 배움터)로 확장 3)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학교(지역사회 협력 배움터)를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시설로 지정 4) 꿈의대학의 경우 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법적 근거 확보 4)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 조항에 [지역사회 협력 마을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여 꿈의학교, 지역사회 협력 방과후 교육 및 돌봄 법적 근거 확보 |
향후 전국적으로 마을학교 정책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마을학교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마을학교의 학습 인정
마을학교의 학습 인정은 학습 생태계 확장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먼저 거점형 마을학교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 평생교육법의 학점, 학력등의 인정이 가능하다. 아직 상상에 불과하지만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이 평생교육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7.>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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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지역사회 학습장 인정을 통해 고교 학점제를 통한 학습인정도 가능하다. 그동안 이를 추진해 왔지만 학원의 유입 우려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학습장에 대한 교육과정 지침을 개정하고 학교 밖 학습 인정에 대한 열린 사고가 뒷받침 된다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 이는 고교 학점제와도 충분히 연동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마치며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육과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학생이 성장 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존재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자리매김할 때 그 오류는 바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혁신교육 3.0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칸막이 없애고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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