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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사와 교사되기, 이혁규 씀, 교육공동체벗, 2021 본문
한국의 교사와 교사되기, 이혁규 씀, 교육공동체벗, 2021
책을 펴내며
1장 ‘교사, 청소년들의 직업 희망 1순위’가 의미하는 것
평균 10번도 넘게 직장이 바뀌는 세상에서 교사들 – 그리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 은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 바우만의 용어로 표현하면 액체 근대 시대에 고체 근대적 특징을 지닌 직업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직은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된다. 수많은 직업 세계를 불안감 없이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교사의 시야가 교육을 넘어 바람직한 사회와 국가의 건설로 넓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장 미국은 지금 ‘무능한 교사’와의 전쟁 중 ; 한국은?
아무리 내용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발달(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이 없으면 잘 가르칠 수가 없다. 교사는 학생이 학습 사태에서 보이는 반응을 잘 해석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분야에서는 내용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학습자의 발달(성장) 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골드스타인의 책 <훌륭한 교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교사 급여는 중요하다, 실천공동체를 만들어라, 교수활동 관심을 유지시켜라, 사범학교의 유산을 추구하라, 교사만큼 교장에 초점을 두어라, 시험을 진단 도구로만 사용하던 시대로 돌아가라,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활동을 참관하는 것에서부터 혜택을 받알, 보다 많은 남교사와 유색 인종 교사를 모집하고 선발하라, 낡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끝내라, 많은 정책들이 꽃피도록 하자, 제도이 한계를 인식하라.
3장 교사와 교사 교육의 제도적 기반에 대하여
교육 실천가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통해 세상과 대결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
4장 왜 우리 헌법은 ‘교원의 지위 보장’을 언급하고 있을까?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는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이나 총장도 교원에 포함된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는 “‘교원’이라 함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교원의 ‘지위’라는 말은 교원이 직무의 중요성 및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다른 직업 집단과 비교하여 본 교원의 근무 조건, 보수 및 그 밖의 물질적 혜택 등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 활동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교육 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원의 ‘지위’라는 개념에 함몰된 나머지 이것을 교원의 교육권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재윤, 2018))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로 고쳐 물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이 주변화됨으로써 교권 침해라는 개념도 균형을 잃게 된다.(김재윤, 2018)
≪삶을 위한 수업 –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 덴마크 교사들이 공유하는 수업과 수업 철학. 1.공부 이전에 학생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2. 학생을 경쟁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좋은 경쟁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3. 뒤처진 학생들고 끝까지 챙긴다. 6.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권력을 분점한다. 10. 교실은 입시 전쟁터가 아니라, 웰빙을 체험하는 생활공동체다. 11.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삶의 혖장이 되어야 한다.
교권이 보장되는 이유. 국민의 교육받을 기본권 혹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과 교권 개념에서 인권 요소를 배제시킨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만 부각되었고 국가 권력의 교육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한 교권침해는 간과되어 왔다.”(김언순, 2014)
5장 교사 성장 없는 한국의 교장 승진 제도
학교장은 조직의 리더로서 합당한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교감 공모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도 민주성과 전문성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6장 사회적 통념을 넘어 교사 전문성 다시 생각하기
인간은 교육적 동물이다. 인간 학습에는 사회적 학습 능력이라는 결정적으로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인간은 교육적 동물이기 이전에 학습하는 동물이다.
공교육 제도의 특징은 학생들은 억지로 잡혀 와 있다. 비자발적인 학생들이 교실에 가득 앉아 있다. 수학이나 과학처럼 학생들에게 왜 배워야 하는지 설명하기 난해한 추상적 지식이 대부분이다.
굿슨은 학교 교과는 거시적인 사회・정치・경제적 맥락의 제약 속에서 다양한 이해 관심을 가진 교육 관련자들의 타협과 절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성물이락 말한다.
과목은 교과의 하위 영역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대부분ㄴ 다양한 과목들을 포함하는 교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전체가 잘 구성되려면 교과 간의 상호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교사의 주업은 학생들이 대상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서 ‘돕는다’는 표현이 핵심어이다. 표현상으로는 교사가 학생을 돕는 것 같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학생의 협력 없이 교사의 교수 행위는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쉰켈은 “학생의 존엄성”이라는 멋있는 용어로 표현한다. 혹은 “교사의 수업 노동은 학생 노동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교사는 수업 대상을 학자의 눈뿐 아니라 학생의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습작 보이는 반응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대상을 완벽히 습득한 미래 모습에 비추어 그 방향을 향한 변화가 발생하도록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전문성‘은 사교육과 공교육을 망라하여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전문성이다. 라바리가 말했듯이 학생들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교실에 앉아 있다. 그것도 여러 명이 말이다. 사적 영역에서는 배움의 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언제나 열려 있다. 반면에 공교육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6~9년의 의무 교육 동안 학생들은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배움을 강요당한다. 그것은 고스란히 교사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교육은 결정적으로 품성과 태도를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앞에 설 때 자기 존재 자체의 교육적 의미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연결된다. 교사는 직업적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배우는 존재라야 긍정적인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이다. 교사의 역할과 임무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사는 스스로가 깨어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교사는 교과를 깊게 이해해야 하며,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을 배움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영위행 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존재로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전문성 기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 교사의 성장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학생을 위하는 길이다.)
7장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문제와 교사의 새로운 역할
국가 교육과정이 단 한 차례라도 완전히 실행되려면 12년이 걸린다.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리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중앙 정부가 교육과정을 주도한다.
-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들의 IQ 검사 평균 성적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 플린 효과
홍후조는 기존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을 주기적, 전면적, 일시적 개정 방식이락 주장한다. 이 방식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의 윤영 경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개정되고 있고, 교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과 운영에 따른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진 개선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반해 김재춘은 국가 교육과정을 최대한 대강화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권한을 단위 학교에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초임 교사들이 안심하고 따라 할 수 있는 교과서부터 제작하자. 그 토양 위에서 이를 넘어서는 뛰어난 교사들이 길러질 것이다. 예비 교사교육도 교육과정(교과서)의 재구성이 아니라 문해력을 기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자들이 좋은 연구가 있어도) 국가가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능동적 역할과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학교 실정과 학생 실태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의미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해력’ 용어가 대안으로 부상. 교육과정 문해력은 이러한 대안적 개념 중의 하나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의 핵심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용어이다.(백남진, 2015) 비판적 문해력 패러다임을 토대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은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외부 개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교사 자신의 의미 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의 타당성을 따지고 필요한 경우 다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포괄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윤경 외, 2017)
비평은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 체제의 제도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1. 전면 개정 주기를 최소 10-12년으로 법제화할 필요. 법제화는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치이다. ...
8장 교육대학교가 걸어온 길, 목적형 교원 양성 제도를 위한 변론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적 교원 양성 기관은 한성사범학교. 학교 제도 중 가장 먼저 운영되고 법제화된 것이 한성사범학교였다. 일제 강점기의 초등 교원 양성은 한국인에게 가능한 한 저급한 교육을 시행하려는 식민지화 교육에 대한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었다. 지금의 교육대학들은 대부분 1930년대 말 일제에 의해 사법학교로 건립되었다. 따라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첨병 역할을 하는 교원 양성에 복무한 부끄러운 초기 역사가 있다. 일본은 1945년 패전을 계기로 교원 양성 체제를 개혁한다. 중요한 골자는 사범학교의 폐지였다.
교사와 교수의 역할에서 가장 큰 제도적 차이는 학술 연구 활동에 대한 요구이다.
목적형 양성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발령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 교육대학교 체제는 전체 대학 체제이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의무발령이 되면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수도권 대학으로 밀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의무 발령을 하려면) 정원의 엄격한 관리와 함께 중등 교원 양성 대학에 대해서도 더 과감한 정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9장 교사 교육의 유전자가 부족한 중등 교원 양성 체계
10장 한국 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왜 낮은가?
오늘날 교사는 수업을 잘 설계하고, 능숙하게 실행하며, 실행 후 성찰하고, 동료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존재여야 한다. 1. 탁월한 수업 설계 능력. 자신에 대한 메타적 사고와 성찰 없이는 관례적인 수업 실천을 넘어설 수 없다. 2. 수업 실행 능력. 탁월한 교사는 학생의 반응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즉자적으로 바꾸는 유연성을 통해 역동적이고 예술적인 수업을 구현한다. 3. 수업 성찰 능력. 수업 공유 행사가 미사여구를 남발하는 연극 무대여서도 안 되고 피판의 칼춤을 추는 잔인한 검투장이어서도 안 된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공감과 협력의 장, 연대와 성장의 장이어야 한다. 꾸준히 연습하고 연구하는 메커니즘 없이 전문가가 되려는 교사들은 낭만적 몽상가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협력의 시간을 미리 제도화. 터커는 시간이 재구조화가 산업주의 모델에 따른 근대 학교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큰 의미를 부여한다.
11장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한 교사 교육 개혁 방안
특정 직업에 입문하는 데 수십에서 수백 대 일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사회는 인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 사회이거나 획일적인 가치를 지닌 사회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영역일수록 적절한 정원 관리가 필수적이다.
우리 학교와 우리 사회가 소위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어떤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내었고 앞으로 길러 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들
1. 최소 3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 (에르키 아호는)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움과 돌봄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철학을 발전시키고 경쟁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 모범적 교육 사례를 사례 조사부터 철저히 하자. 미국의 국립교육경제센터가 했던 것처럼 교장, 교육 행정가, 교육감 등을 위한 1년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교육 개혁에서 리더십이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3.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큰 방향에 대한 공통 인식이 필요하다.
4. 자율과 협치가 조화되는 교육적 의사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중간 리더와 그 협의체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5. 교원 양성 대학의 정원 관리는 질 높은 교사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6. 교원 양성 대학 교수진의 교사 교육자롯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7. 교육 실습 제도의 개편은 교원 양성 체제 개혁의 맥점이라 볼 수 있는 중요 사항이다.
8. 교원 전문성 기준을 제정하여 교원이 상, 역할, 전문성 신장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9. 전문성 기준에 기반하여 임용 시험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10. 생애사적 교원 성장의 관점에서 교원 승진 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11. 상치 교사를 없애기 이해서 교과의 교사 자격과 교원 양성 과정을 일치시켜야 한다.
12.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관행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13.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 문제 등 위기를 다루는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14.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권역별 대학 정원 관리제(쿼터제)’와 같은 ‘권역별 취업 할당제’라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부 5년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하며
에필로그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세계의 BTS가 되기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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